근로시간 단축에 인천 버스기사 1133명 부족

법 개정 내달부터 周 68시간 제한
버스 1대당 2.45→2.7명 인력 필요
인력확보 쉽지않아 노선감축 우려
노사정 '1년 탄력근무' 합의 안도

市, 오늘 국토부와 회의 지원 요청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천지역 노선버스에 1천 명 이상의 근로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버스업체의 구직난으로 인한 노선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68시간 근로를 넘길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어서 '고무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

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근로자 추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2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추가 근로자 수를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체계에서 201개 노선의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5천65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 4천522명에서 1천133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대당 2.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버스업체 운송종사자 통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또 전체 42개 버스업체 중 15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구청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임금 감소와 전국적으로 구인이 진행되면 1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 충원 부족으로 감소하는 노선 수는 13개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2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노선버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충원 근로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한정면허 버스는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광역시·도마다 자치법규를 통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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