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청 차량관리과 직원이 BMW 차량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보낼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인천시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군·구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16일 10개 군·구 교통 담당 과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2천여 대의 BMW 리스트를 군·구에 전달했다.
이 리스트엔 차량 번호와 차종 등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군·구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운행정지 명령권은 군·구 등 기초단체에 있다.
인천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천104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 BMW 차량 1만3천465대의 15.6%에 해당한다.
군·구는 이날 인천시로부터 전달받은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각 차주에게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했다.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
인천시는 20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담당 직원이 동승하거나 차량으로 BMW 서비스센터까지 안내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BMW 차량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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