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공유재산 사용 사회적기업 '임대료 감면' 법적 토대 만든다

서울·부산 등 '100분의 1' 만 받아
관련 법 있지만 인천엔 근거없어
시-시의회 "조례개정 적극 검토"


인천시와 시의회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를 절감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의회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홍익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와 시의회는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일부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펴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1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인천에는 사회적기업이 274개, 예비사회적기업이 52개, 사회적협동조합이 49개, 마을기업이 60개, 공정무역단체가 4개가 있지만 이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조례가 없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1.5%)만이 공유재산법 관련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활용 시 업체에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토론회에서 전은호 (사)나눔과미래 시민자산화사업팀장은 "서울의 경우 사회적 경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해 클러스터를 조성, 입주한 사회적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인천시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센터장은 '인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김용구 센터장은 "인천의 기초단체마저도 1%씩 지원하고 있는데 시는 이러한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이 돼 있지 않았다"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정무역단체까지 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 재산관리담당관실 이상유 팀장은 "진작 인천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선행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위에서도 관심 있게 봐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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