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겨냥 전세보증 상품 제한 조치에서 무주택자는 고소득 제한과 별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소득 제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중 고소득자의 경우 1주택 또는 무주택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발표 다음날 곧바로 무주택자의 소득 제한 부분을 제외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출자격 제한 조치 제외 여부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소득 제한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중 고소득자의 경우 1주택 또는 무주택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발표 다음날 곧바로 무주택자의 소득 제한 부분을 제외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출자격 제한 조치 제외 여부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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