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
'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
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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