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계 대기업 자료요구에
'을의 위치' 적절한 대응 힘들어
소송 가도 피해 입증은 '업체 몫'
보호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술 유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점도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관과 기술개발 사실 확인 입증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설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9천201건에 그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보다 3배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10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액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소송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 기술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기술 유출이 의심돼도 쉽사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보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원이 대기업에 기술 유출 자료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을의 위치' 적절한 대응 힘들어
소송 가도 피해 입증은 '업체 몫'
보호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술 유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점도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관과 기술개발 사실 확인 입증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설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9천201건에 그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보다 3배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10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액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소송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 기술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기술 유출이 의심돼도 쉽사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보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원이 대기업에 기술 유출 자료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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