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흥 평택대 前 명예총장 직원 성추행 항소심도 실형

法, 징역 8월 등 선고 원심 유지
여자 교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86) 평택대 전 명예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총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A 씨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는 1991년 11월부터 20여년간 평택대에서 근무하면서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6년 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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