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음주단속./경인일보DB |
고양시의회 소속 한 의원이 신년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의 한 도로에서 A 고양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시의원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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