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혼 등 여성 시민을 위한 무료 전문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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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여성비전센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과천 여성 시민을 위한 무료 상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현희 과천시여성비전센터장(사진 왼쪽)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는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혼·재산분할·상속·부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 전문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이달부터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센터 내 별도 상담실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으며, 여성 시민이 우선 상담 대상이다. 필요한 경우 남성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2)3679-2007)로도 가능하다.



신연희 과천시여성비전센터장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충실한 업무협약 이행으로 법률 지식에 취약한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의도 소재의 본부 및 전국 27개, 미국에 6개 지부를 두고 법률 지식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여성 및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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