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이 건물 비상구는 어디에 있죠?

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
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삼한사미'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삼한사온(三寒四溫)의 '온'에 미세먼지의 '미'를 대입해 3일은 한파, 4일은 미세먼지라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다. 그만큼 미세먼지 발생일이 잦아져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화관·백화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이 늘고 있다. 혹시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

각종 대형 재난으로 매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소방당국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과 관계인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은 건물 출입 시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본능적으로 화재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려 한다. 사전에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지 않는다면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비상구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문이 되는 비상구. 처벌 때문이 아닌 양심으로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지켜나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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