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성악과 재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판정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로 나왔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일부러 체중을 늘렸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90.3㎏이었으나, 이후 체중이 계속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성악과 재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판정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로 나왔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일부러 체중을 늘렸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90.3㎏이었으나, 이후 체중이 계속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