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5년 6개월 만에 800원 인상

용인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천800원이 된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 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 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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