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국토부는 나 몰라라

"형법 처벌 가능"… '예방' 미온적
소유권이 없는 땅을 팔거나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맹지를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 기획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사기 행각(4월 25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8월 부동산중개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9월 국토부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자격 및 지도·점검 강화 정책'을 건의했다.

도는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임야, 맹지 등을 택지 형태로 분할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중개 상담한 뒤 지분을 쪼개 팔아넘기는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은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으로 공인중개업과 유사한 영리 행위를 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감독할 권한이 없어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서민들을 꼬드겨 목돈을 투자하게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거래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임야·맹지 중개 행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전체(8천927필지·130만8천466명)의 28.8%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도의 정책 건의를 전혀 검토·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가 있다고 판매한 물건이 제 가치가 없을 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듯이 기획부동산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종을 신설하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히 처벌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도의 정책 건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