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화 유출' 외교관·강효상의원 고발

"열람 도운 직원 2명도 중징계"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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