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선발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수수한 상무 사이클부 감독, 실형선고

국군체육부대(상무) 사이클부 감독이 선수선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겨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명의 선수 부모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받으며 4천950만원을, 사이클구매대금, 훈련비, 회식비 명목으로 3천9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훈련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그 명목대로 선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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