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이 살인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숨진 아이의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방조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더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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