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검·경 신경전…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vs "오류"

檢 "엉뚱한 일반인 체모 허위 기재"
警 "감정인이 수치 취사 선택·조합"
'진범논란' 사건 '대립각' 긴장기류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두고 17일 '중대한 오류'라는 수사 결과를 밝히고 나서 검찰과 긴장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는 관계 없이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 여간 지속적으로 감정을 진행했다"며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 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입장이 다른 것이다.

반 본부장은 "조작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인데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이 수치를 취사 선택해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와 원자력연구원에 체모 분석자료 존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8차 사건 관련 분석 자료가 기재된 '중성자방사화 분석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견하면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발표에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감정에서 사용된 체모는 윤씨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한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윤씨는 20여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춘재가 8차 연쇄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고 있고 수사 부실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최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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