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투기와의 전쟁'으로 쓰레기 대란 피한 부천시

지난달 집중단속 적발 1751건 달해
수도권매립지내 무단 폐기물 비율
27%→8.8% 급감 '반입금지' 면해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연속 3개월 무단폐기물 배출이 15%를 넘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5일 동안 금지당하는 상황에서 12월의 성과로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단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 달간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천751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단속 건수인 1천182건보다 569건(48%) 늘어난 것이다.



덕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무단폐기물 비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38%와 27%에서 8.8%로 줄었다.

수도권매립지는 무단폐기물이 석 달 연속 매립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5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하루 평균 58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5일간 2천900t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을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가 아니면 소각장(하루 소각 규모 200여t)에 나눠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천900t의 쓰레기는 여전히 갈 곳이 없다.

이에 시는 자칫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그 조치가 성과를 거뒀으나 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돼 2018년 전체 폐기물의 90%만 매립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초과 양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의 2배를 부과(2019년 12월30일자 4면 보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t당 7만2천원을 반입수수료로 받고 있고 올해 반입총량인 3만1천t을 넘어서는 양에 대해서는 t당 14만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박은정 시 자원순환과 청소1팀장은 "시는 쓰레기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무단투기 행위 단속도 다음 달까지 계속한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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