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의계약 상한제 2월부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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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지난해 본청만 시행했던 수의계약 상한제를 오는 2월부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수의계약 상한제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에 대해 업체 공종별(주공종 면허별)로 총 금액이 3억원(계약횟수 제한 없음)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해 수의계약 상한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등은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분리·분할 발주를 사전 차단해 수의계약 건수를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의계약 상한제(계약횟수 7회나 총 금액 1억5천만원 이하)를 실시한 결과, 같은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가 줄고 수의계약 참여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복 회계과장은 "이번 확대되는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로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며 "관내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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