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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노동 3권의 '오용(誤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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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사회부 기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른다.

1948년 7월17일 제정 당시부터 헌법에 담긴 노동 3권은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노예'(奴隸)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현장 상근직에 '체대 졸업자, 무술유단자 우대' 조건을 내건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다. 한국건설 노조는 현장에서 숱하게 불거지는 폭력·폭언을 견디는 참을성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기왕이면 체대 졸업자와 무술유단자를 채용하는 방향을 내걸었다고 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 폭력·폭언이 만연하다. 폭력 행위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도 한다.

일자리 쟁취 투쟁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노조에 "모가지를 따버린다"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건설노조 판에서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노조 집행부에서 다른 노조 집행부에 한 말이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과 노동 3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자주적 규범을 확립해 회사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 조합원을 밀어 넣기 위해 현장 주변의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 '소음 고문'을 하고, 끝내 조합원을 현장에서 일하게 해놓고는 조합비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 직영 소속 직원도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조합비를 내게 한다.

모여서 단체로 교섭하고 행동하며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노동 3권을 노동조합 조직 자체의 존속에 오용해서는 안 된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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