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인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보조율을 90% 인상하고 환급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인과 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의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유통물류비 90%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9천250만원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통물류비 70%를 환급해줬다.
옹진군 농업인이나 수산업인이 택배비 1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신분증과 택배비 영수증을 갖고 인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이 가운데 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환급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이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경제교통과(032-899-2572)나 각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인과 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의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유통물류비 90%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9천250만원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통물류비 70%를 환급해줬다.
옹진군 농업인이나 수산업인이 택배비 1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신분증과 택배비 영수증을 갖고 인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이 가운데 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환급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이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경제교통과(032-899-2572)나 각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