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생명과 안전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집단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부터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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