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웠다"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한 60대에 500만원 벌금

인천지법, 탁상시계 파손…욕설에 업무방해 혐의도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리를 비웠다며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전 9시 19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씨의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웠다며 경비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9시 50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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