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4명 중 1명 경기도에 거주"

경기남부청 145명, 경기북부청 27명 기록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주민 불안감 커져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소감은'
한병도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716명이었다. 이 중 172명(24%)이 도내에 거주 중이다.

도내에서 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2016년 32명, 2017년 31명, 2018년 55명, 2019년 32명, 올해(9월 기준)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 경기북부청이 27명 이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의 위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관할 구역에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미뤄볼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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