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기초의장들 "산지 난개발 道의 일괄 강화지침 전면 재검토를"

가평·양평 등 산지비율 높은 지자체 반발 커

"자치입법권 침해…지역 특성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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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제안한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2020.11.10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도 내 기초의회 의장들이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의 일괄적인 지침 추진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는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대 25도까지 가능했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하는 관리지침안을 만들어 지난달 초 각 시군에 전달, 가평과 양평 등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의 반발을 샀다.



해당 결의문은 관리지침안 적용을 중단하고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안자인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은 "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을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31개 시군의 고유 특성과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발언기회를 요청한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은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제한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린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사안이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양평은 산지가 73%에 달한다. 난개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국민 재산권 등과 관련해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도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용인시는 8대 의회 들어 산지가 많은 처인구는 21도, 도시화한 수지·기흥구는 17.5도 등 경사도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했다"며 "산지가 많은 지자체를 15도로 막을 경우 시민 반발 예상되고, 용인시 입장에서도 처인구를 15도로 묶으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각 지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의견을 주고받는 와중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꼭 필요한 의장들 명의로만 채택하자"는 반론도 나왔으나 결의문은 31개 시군 공동 명의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김기준 의장을 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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