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법원 현장 검증

11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에서 이기택 대법관과 지자체관계자들이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과 관련해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0.11.1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벌이는 소송 관련 대법원이 11일 현장검증에 나섰다.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한일시멘트 평택공장과 관리부두,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뒤,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센터 등 6곳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현장검증에 이 대법관과 소송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현장검증은 매립지에 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경계 구분의 명확성 확인, 평택시의 기반서비스 제공 등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생 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16일 각하 결정됐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매립지 관할권의 종지부가 찍히게 됐다.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당진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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