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특수성 고려안한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설 태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된 것이 발단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1인 시위까지 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 방문과 공식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 등에 초점을 맞춘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적 장치와 별도로 유사한 목적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하는 제도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우,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안전, 보건 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학교장들은 기존 교육시설 안전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로 교육청 혹은 지역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간관리자'에 가까운 자신들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같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시설안전법 등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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