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남지청, 설 명절 前 임금체불 예방·청산 팔걷는다

다음달 1일까지 4주동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 비상근무·비대면 조사 확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천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천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성남지청 관내 사업장 또한 체불액은 28.8% 감소했다.



성남지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로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 까지 4주 동안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7면 추석 체불임금 상담 신고1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2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대가 민원인들로 붐비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청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강력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을 할 예정며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장영조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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