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공공의료 확충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산 지역감염 늘어나며
중증환자 병상부족 화두로 급부상
국내 공공병상 비중 OECD 최하위
다행히 정부 '전국 확충방안' 발표
늦지않게 법제화·기능강화 대비를


공공의료확충 기고자(김사연)
김사연 前 인천시 약사회장
요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속한 PCR 검사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대표되는 K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면서 중증환자 병상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사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를 겪으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OECD 회원국 평균 4.7개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공공병상의 비중은 2018년 기준 1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최악의 영리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미국의 21.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 10분의1 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서도 낮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또한 의료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기존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평등과 공공병상 수용 한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병원을 건립할 때 통과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절차로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므로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설립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와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확보한 공공병상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상비시설로 운영하여 감염병 및 재난에 대비하는 격리·수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시범사업 등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되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400병상 수준의 지방의료원 약 20곳을 만들고 공공병원 병상 5천여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구체화 되면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진료비가 절감되고,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내에 공공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임을 직시하고,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법제화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사연 前 인천시 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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