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통째 삭제
유사기구·병존·중립 훼손 이유
이는 주인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
복원 노력·여론 형성 등 힘 쏟아야


김정겸의정부시의원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를 규정하고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이다. 주민자치회의 큰 흐름은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가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첫째,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게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대적 요청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재 등으로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속기록을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에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은 온전한 법인가? 주인이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이다. 단팥빵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명시된 주민자치 관련 조항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인 읍·면·동에 주민이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단은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지방자치의 핵을 이끌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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