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필수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의 종사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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