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눈 먼 돈'으로 여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늘었다

인천 제조사 휴업 3900여만원 받아
20여명 일 시키고 출근기록부 조작
노동당국 1억1800여만원 반환 명령

작년 2조원 넘게 지원 '34배 급증'
4월까지 부정수급액 98억원 달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 A씨는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자 고용노동부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업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3천900여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서류상으로만 휴업 처리를 하고 쉬고 있어야 할 노동자 20여 명에게 일을 시켰다. 그는 지원금을 타기 위해 노동자의 출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 5월 A씨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확인해 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금으로 부과한 뒤 총 1억1천800여 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경기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 B씨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수령했다가 A씨처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 드러나 추가 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3억원가량을 반환했다.

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2019년 669억원이 지급됐으나 코로나19가 번진 지난해에는 34배나 증가한 2조2천779억원에 달했다. 또 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도 2019년보다 지난해 1.4배(2조5천991억원)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적발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122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올 들어서는 부정수급액이 4월 기준 이미 9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부터 고용장려금 요건을 문의하거나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기지역 노무사들의 얘기다.

경기 고양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학주 노무사는 "업체에선 국가 지원금을 사실상 '눈먼 돈'으로 여기고 신청하나 결국 대부분은 적발돼 2배 이상의 추징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사업주가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장려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급액 반환 외 추가 징수를 면제하는 등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지원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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