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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대와 20대에 정체된 것만 같던 시간이 30대를 지나면서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수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쁜 살림에 늙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연령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정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살다가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는 취학, 정년 또는 퇴직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병역의무와 취업연령 및 사회복지 혜택과 연관된 중요한 표준이다. 종전 호적법(법률 4298호, 1991. 1. 1) 시행 이전에는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14169호, 2016. 11. 30. 시행 이전의 것을 말함)하에서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과 실제 나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연령정정의 사례는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생년만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월을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만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과 생일, 생일만을 정정하는 경우 등이 있고, 어느 경우나 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연령정정은 가능하고, 의료보험실시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당시의 의료보험금 지급서류를 통하여 소명하게 한다.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조산사의 분만대장, 돌, 백일사진 등과 더불어 가족과 지인의 인우인보증서 등으로 연령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개명이나 성·본 변경보다 연령정정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정보조회 및 출입국사실조회를 하는 만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연령정정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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