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고3도… 국회의원·단체장 출마 가능

피선거권 만18세 개정법안 의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생일이 지난 고3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온 사안이어서 이날 오후에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오는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별도 규정돼 있어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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