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학대해 '뇌출혈 중태' 중형 선고 불만 '항소'… 동거녀도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동거녀 B(28)씨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동거 중이던 B씨의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B씨 아들인 C(5)군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방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C군은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C군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의 학대 행위는 24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B씨도 휴대전화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C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와 동거하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빠라고 불리며 실질적으로 양육·보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학대해왔다"며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의식을 잃은 뒤 판결 선고일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정상적인 성장과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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