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재현(민·부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각 학교에 가정용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일반용 요금부과 요율을 적용·부과하고 있어, 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돼 왔다.
부천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유치원 등은 지난달 25일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가정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상하수도 요금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 단가에서, 추가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더 나아가 형평성을 위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을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정용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요율
수도급수·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추가 50% 감면… 어린이집도 포함
이 조례를 적용하면 2020년 2천16t을 사용한 부천 여월동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이 모두 440만여원 부과됐지만 실제로는 151만여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역곡초등학교는 4천633t을 사용해 697만여원이 부과됐지만 348만여원을 감액해 부과된다.
정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줄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돼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정재현 의원과 김성용, 송혜숙, 김주삼, 홍진아, 권유경, 박정산, 양정숙,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의원 등 11명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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