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금곡지구 특혜의혹 제기 단체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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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측이 금곡지구 특혜의혹 등을 주장하는 단체 등에 대해 7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2022.4.7 /서철모 시장 제공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 대상 고소장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혐의도 조사 의뢰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4일 금곡지구 특혜의혹 등에 관해 서철모 화성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가운데, 7일 서 시장이 이들 단체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서철모 시장 측근은 이날 서 시장이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해 수원지검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조사를 의뢰했다.

서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호도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대표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엮어서 공세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10조 후보자들의 비방금지 및 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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