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입력 2022-09-27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8 19면
인천시의원 40명 중 19명이 보수를 받는 직업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간 약 6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유급직 시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업·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등 전문 지식이나 사회 경험 및 현장·업계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방의원이 4년짜리 비정규직인 점을 고려하면, 겸직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지방의원에 당선됐다고 해서 생계유지를 위해 경영한 업체의 문을 닫거나 직책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반면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직업·직책을 겸직할 경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나상길 의원은 건설·일반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폐기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천시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견제·감시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체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로 돼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업체가 주소지에서만 영업할 리 없다. 인천시의회는 나 의원의 이해 충돌 소지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처하거나 추가 해명을 내놓아야 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이 어떤 직업·직책을 가졌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직책과 상관없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조례 제·개정 추진, 정보 취득 등이 가능하다. 겸직 현황이 공개돼야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다.

투잡을 뛰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동료보다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업체 대표 등 영리 목적의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의정비가 너무 적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연봉 6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던 선거 운동 시절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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