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사측이 직접노무비 빼먹어"

입력 2022-10-16 20:00 수정 2022-10-16 20:38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7 6면

중구 청소업체 관련 기자회견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을 맺고 수거를 하는 A업체가 대표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의 군·구청과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A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직접노무비'가 빼돌려지고 있다며 사측과 중구청에 지급 내역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대행료 49%~52% 횡령
회사·중구, 지급 내역서 공개해야"


직접노무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직접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 않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경리 등에게는 간접노무비가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 중 약 49%~52%는 직접노무비로, 약 6%~8%는 간접노무비로 쓰인다.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경비다.



청소노동자들은 이 직접노무비가 현장 일을 하지 않는 회사 간부나 경리 등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업체의 청소노동자 윤모(53)씨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직접노무비(약 52%) 대비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훨씬 적어 의문을 품게 됐다"며 "대표 등 다른 누군가가 착복했거나,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업체는 대표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돈을 챙겼다는 의혹(5월20일자 6면 보도="인천 중구 계약 업체, 대표 아내 유령직원 등록")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관계자는 "지난 8월께 잘못 정산된 약 3천500만원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현장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A업체 해명에 대해 다른 청소노동자 이모(55)씨는 "8월에 돌려받은 직접노무비는 극히 일부"라며 "사측이 최소 5년 치 이상 직접노무비 지급내용을 공개하도록 중구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대행료를 지급하는 중구청에도 관련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동구 지역 업체서도 비슷한 의혹
민주노총 "지자체 나서 조사" 촉구


동구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B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도 사측의 직접노무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민원을 받은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은 동구청에 조사를 요구해 현장노동자가 아닌 임원급 직원 등에게 지난해와 올해 직접노무비 약 8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청은 B업체에 10월 말까지 잘못 지급된 직접노무비를 환수해 현장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동구청에 지급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인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직국장은 "인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중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아직 있다"며 "횡령이나 착복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나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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