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잘못된 악습 바로잡겠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공사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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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언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과 건설노조 동조 파업 상황 등을 점검하는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건설 노조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13.67%)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하고 37.55%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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