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머니 시신 방치하고 연금 받은 딸에 '방임 혐의' 추가

입력 2023-01-18 16:05 수정 2023-01-18 16: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19 6면
2023011301000543700026291.jpg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딸(1월16일자 6면 보도=2년 넘게 백골로 남은 자리… 가족도 이웃도 찾지 않았다)에게 경찰이 노인 방임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의 치료를 제때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보다 2개월 전인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방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B씨 명의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8개월간 그가 대신 받은 연금은 1천500여만원이다.

경찰은 정확한 B씨의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