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제 공무원, 부작용 막을 개선책 시급하다

입력 2023-02-01 19: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02 19면
1998년 '어쩌다 공무원(어공)'이라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제가 도입됐다. 전문성을 높여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성과를 올리자는 취지였다. 초기엔 연구나 실험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전문분야가 확대되고 공직사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했다. 2002년 702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2021년 2만4천760명으로, 35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비중이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는 양상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이 어렵게 되자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자체 조직 정원과 예산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는 방편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주, 하남 등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문고리 권력'이 되면서 사유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직급을 뛰어넘는 권력을 행사해 일반직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인사권자를 위해 과잉충성하는 바람에 비위,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가 2017년부터 단체장의 역점 사업 추진과 보좌기구를 '전문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 취지에 반하는 임용이 늘고 있다. 능력과 전문성이 아닌 선거 캠프 활동 이력과 지자체장과의 사적 인연 등이 더 중요시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체장 요구로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직위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노무사, 석·박사 학위자 등 전문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채용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낮은 직급과 저임금 때문에 고급 인력이 지원을 꺼리는 것이다. 이 역시 조직과 예산 규정에 막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어공'과 '늘공'의 불협화음과 반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급이 낮은 임기제 공무원이 위세를 떨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자체마다 임명권자가 물러났어도 자리를 지키려 해 공직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참다못한 지자체들이 지자체장 임기에 맞춰 함께 퇴직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도 개선돼야 하는 등 숙제가 쌓였다. 임기제 공무원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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