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야영장 양성화, 공정한 룰 적용해야

입력 2023-06-21 19: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22 19면
경기도가 도내에 산재한 무허가·미등록 야영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동연 지사가 불법 야영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하순 가평에서 열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바라는 야영업계 관계자들에게 '단속과 병행해 (양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도의 양성화 방안은 야영장 보험 가입과 입지가 허용되는 부지 안내 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속적인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면서 불법 야영장이 늘어난 만큼 현실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도 읽힌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은 야영장 업주들은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캠핑장에 밀리는 와중에 불법 야영장들과도 경쟁하게 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에서다. 무허가·미등록 야영장들은 하천법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도 양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야영객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불법 행위가 늘어난 만큼 양성화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속 위주의 강경 대응책으로는 불법행위를 줄일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양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미 운영되는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면 양성화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야영장은 계속 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영장을 선호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양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법 테두리에서 적극 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환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 특히 준법정신으로 적법하게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엉뚱하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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