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원회 이관 관철해야

입력 2023-08-30 19: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31 19면
감시망이 허술한 상호금융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농협, 축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총 144건이었다. 금융사고 누적액은 511억원이었는데 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규모가 가장 컸다. 새마을금고의 5년간 사고건수는 43건인데 사고액수는 255억원으로 상호금융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은 위험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상호금융 감독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무부처가 각각인 신협, 농협, 축협, 수협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사업 감독을 받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담당하는데 연체율 비상인 새마을금고만 건전성 강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행안부의 요청 없이 금융당국이 임의로 건전성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작년 말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284조원이나 이를 관리할 행안부의 담당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는 금융전문 인력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원들은 부서순환배치 탓에 몇 년 만에 자리를 떠나야 함에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감독권 이관에 소극적이다. 금융위 또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넘겨받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1천294곳에 달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데다, 감시 사각지대에 매설된 폭탄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야당 모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여서 낙관은 금물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영향력이 강한 새마을금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 이후 19·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뱅크런 위기로 지난달 17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새마을금고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불안해 보인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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