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134.03p 상승… 요동친 증시판

3년 5개월만에 '사이드카' 발동
입력 2023-11-06 16:13 수정 2023-11-06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7 12면
코스피 급등…2,502.37
코스피가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2023.11.6 /연합뉴스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 날,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인 134.03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엔 약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요동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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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7월 공매도 허용 여부에 대해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국내 증시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5.66%(134.03포인트) 올라 2,502.37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7.34%(57.40포인트) 상승해 839.45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엔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약 3년 5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57분 56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역대 12번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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