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를 점검하라

입력 2023-11-23 19:36 수정 2024-02-07 14: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24 15면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인 1조 3항에 국한하여, 신뢰 회복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1조 3항은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였다. 정부의 조치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면파기로 응수하고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이행 중지를 선언하고 결국 전면 파기로 이어진 사태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겠으나,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는 이미 불가역적인 상태이므로 파기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 군사합의 파기 직후 우리 군은 즉각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투입하고 백령도에서는 해병대가 야외기동훈련을 시작했다. 북한도 이에 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군사분계선에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국군의 정찰자산과 전투기, 미군 전략 자산의 진입, 특히 남북 양측의 무인항공기 투입은 예측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역은 서해 NLL 지역이다. 그동안 남북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 왔다. 장기적으로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 접경지역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조업구역과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인천시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백령도와 서해 도서 주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백령도 카페리 운항 중단으로 고통을 겪어 오던 중 남북군사대결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남북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발생하게 될 안보상의 문제점은 물론 접경지대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권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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