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진용 경제청장 총선 출마 유력… 차기 인선 중단에 장기 공석될라

입력 2023-12-03 20:30 수정 2024-01-21 13: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04 1면
인천 연수구 선거구에 후보로 거론
'K팝시티 특혜 보도' 언론사에 피소
경찰 수사중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市, 후임자 공모 관계 법령 검토중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총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그가 출마할 경우 차기 경제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지위·직무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차기 청장 인선 절차는 기약 없이 중단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지방관리관(1급) 직급으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다.

김 청장은 내년 총선 인천 연수구 선거구 출마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후보에 도전했지만 본선에 나서지는 못했다.



김 청장은 송도 8공구 R2·B1·B2블록 'K팝시티 사업' 특혜 논란을 보도한 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인천경제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김 청장을 고소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사안을 설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 조사·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김 청장이 공무원 자격을 유지해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선거일 90일 전) 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당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황운하(민·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의원은 총선 출마 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청장 공석에 대비해 후임자 인선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김 청장을 의원면직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위 행위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수준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면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원면직이 안 되면 신규 청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모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며 "만약 사직서가 들어오면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감사 부서로부터 비위사실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경징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결과 또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의원면직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의견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예측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 판단 이후 공무원 의원면직을 결정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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