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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개 시·군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12-19 18: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0 8면
道,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에 공고
100㎡ 초과 거래땐 지자체장 허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따라 158만㎡ 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오는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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