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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선(先)구제 후(後)구상’ 포함 특별법 개정하라”

입력 2024-01-04 11:36 수정 2024-01-04 16:2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4일 오전 11시께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先)구제 후(後)구상’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4/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피해자가 가진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구매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약 30%) 수준으로 먼저 돌려준 뒤, 이후에 채권을 처분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의 반대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장 60일간의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피해 임차인은 지난달 경매가 끝나 곧 쫓겨나게 됐지만, 나이, 직업,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현실적인 피해 지원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이다. 이들을 위해 여당은 조속히 법제사법위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최소한의 주거와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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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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