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분석] 인천 건축왕 무죄항변에도… '감옥 장기 전세' 피할 수 없다

입력 2024-02-01 19:16 수정 2024-02-01 20: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02 4면

1심 선고 앞둔 인천 전세사기 일당 재판


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
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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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모씨 사건의 공모자 전원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사기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2천여 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

남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른 판례를 보면 남씨 일당에게도 검찰 구형량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일대에서 183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주범에게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에선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었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장은 "이번 검찰 구형량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집회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검찰은 지난해 6월 남씨 일당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세입자 37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확인,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7일 선고 재판의 심리 결과를 원용하기로 해 당일 판결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기죄와 관련된 두 재판이 추후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공범들에 대한 형량은 올라갈 수 있다. 또 주범인 남씨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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